"감사원은 즉각 결과 확정해 국회에 보고해야"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8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각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폐로 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 감사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사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약 7,0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 설비보강 등 전면 개·보수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면서 7,000억 원의 공기업 예산을 투입해 가동연장이 결정된 월성 1호기에 대해 지난 2018년 6월 가동을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 정지보다 계속 운전이 수 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년 9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연장요구를 통해 보고 기간이 2월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감사청구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며 외압의 존재를 암시한 바 있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작과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는 전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