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당시 공원 부지로 선정해 놓고 지난 20년간 조성을 하지 못한 공원 부지가 오는 7월이면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시군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원 부지로 묶여 있던 지역이 풀리면서 도시 숲이 마구잡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그린벨트제를 시행해 도시 인근 임야를 보호 했다. 그린벨트 보다 오히려 더욱 주민의 실생활에 환경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시군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다. 경북지역만 해도 축구장 4700개 규모의 도시 숲이 대상이다.

경북지역에는 모두 258개소에 이르는 공원조성 부지가 지난 20년간 예산을 비롯한 각종 문제로 진행되지 않아 7월이면 해제된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3.9㎢나 된다. 애초 경북지역의 전체 공원 조성 대지 면적은 73.9㎢로 모두 1767개소였다.

이 중 다음 달 해제되는 면적은 44.8㎢, 총 336개소였지만 각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난 3월 말 기준 총 10.9㎢ 78개소를 추가로 사들여 공원 부지의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시군마다 도시 핵심 지역들이 풀리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인 공원은 총 52개소 4.27㎢ 규모로 포항 8곳, 구미, 문경, 울진이 각각 6곳, 경산 5곳, 경주, 영주, 성주가 각각 3곳, 김천, 안동, 예천이 각각 2곳, 영천, 청도, 고령, 칠곡이 1곳씩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총 9개소에 3.9㎢ 규모다. 지역별로는 포항의 양학·학산·환호 공원, 안동 옥송상록·옥현 공원, 구미 꽃동산·동락 공원, 문경 영강 공원, 경산 상방 공원이다.

포항시의 양학, 환호, 학산 공원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개발과 보존을 두고 특정 사업자와 시, 주민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미시에서도 꽃동산 공원 조성과 관련, 구미시가 사업자의 편의만 봐 준다며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지만 20년 간 지켜온 도시 숲이 하루아침에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자체에 떠넘겨 두고 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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