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 김 군수 공판 증인 출석
"김 군수가 처남 통해 6000만원 마련, 전직 공무원에 전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4월 3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김영만(68) 군위군수의 10촌 형인 A씨(72)가 “김 군수가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음료수 상자에 담은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군수가 2018년 4월께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한 전직 공무원을 위해 처남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와 생활비 등 6000여만 원을 마련했고, 전직 공무원의 처남댁에게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도 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47)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형제처럼 지낸 김 군수가 어렵게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려는 걸 막기 위해 개입했다”며 “친척 관계인 전직 공무원의 아내로부터 ‘군수 대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후 김 군수가 직접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나에게 털어 놨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30일께 구속됐다가 풀려난 C씨가 5억 원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김 군수와의 만남 주선을 요청했고, 2차례에 걸쳐 만남을 주선했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김 군수가 2018년 1월께 김 군수가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전직 공무원 C씨를 만났고, 지난해 6월 29일 동촌유원지의 한 사우나에서도 C씨를 만났다고 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C씨가 녹음할 것을 우려해 알몸 상태로 목욕탕에서 만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A씨가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서 법정형을 낮추기 위해 김 군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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