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3만 개가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4년제 사립대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열어 운영하면서 음란물 3만10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20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3만85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모아 대화방을 개설한 잘못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물 제작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10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에 대한 제보를 한 덕분에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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