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찰이 해외 입국자로 시설입소 대상자임에도 불구,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9일 2주간 시설입소 대상자임에도 불구, 인천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T씨(인도네시아·20대)를 북대구IC에서 검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장기시설 입소 대상자로 김포 마리나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 25분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이용, 무단이탈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충북 북진천IC 부근에서 내린 뒤 도망쳤다.

이후 T씨가 경북·대구쪽으로 이동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같은날 오후 2시께 북대구IC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해외입국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 다른 지역 경찰과 공조와 CCTV 확인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검거하고 있다”며 “사실상 숨을 곳이 없는 만큼 방역 당국의 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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