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면 아쿠아리움 상가점포 전체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건설업자 A씨(61)와 B씨(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10일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B씨의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한 토지에 지을 예정인 아쿠아리움 건물 상가점포 전체에 대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 2015년 6월부터 분양이 가능하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달라”며 “이행보증금을 내면 아쿠아리움 상가점포 전체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분양이 완료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8000만 원을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토지 소유주와 사이에 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해 금액을 갚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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