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연창(64)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풍력발전업체 대표 조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다른 범행(알선수재)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께 대구그린연료전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만 메가와트(MW), 5000억 원 규모의 대구그린연료전지업은 부지확보도 없이 서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데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김 전 부시장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각 검토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물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지 매매동의서나 법적 조항만 지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제없으면 인허가를 내주는데, 발전허가가 났다고 해서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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