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자출입명부 도입…부실 관리 적발시 행정처분

9일 노배방 등 8대 고위험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포항시청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앞으로 노래연습장·클럽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입장할 때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대안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시설 이용자는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입장을 허가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나뉘어 보관되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용도로 요청시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회·성당·도서관·영화관·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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