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점검 결과…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1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빈축을 샀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오염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3배에서 9.9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사용했다.

또한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는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왔다.

물 환경 분야도 총 4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5월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보다 높았다.

공장 부지 내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은 1만 6870배를 초과했으며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 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했으며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지난 2014·2015년 드러난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하지만 오염 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1·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과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좁혔다.

환경부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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