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구 수성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부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의도가 약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수성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성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평론가 특강에 참석해 주민과 선거구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시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다.

정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24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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