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7만 장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지난 2월 말께 폐 보건용 마스크 폐기처리 위탁업체 대표 B씨에게서 사들여 마대자루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대상 보건용 마스크 7만여 장을 266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에 350원을 주는 자원재활용업체에 파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전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팔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상 두려움과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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