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실이 또 드러났다. 환경부의 특별검사에서 기준치의 33만 배가 넘는 카드뮴이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33만 배 라니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가 9일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는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번 특별점검 결과 오염 토양을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이처럼 석포제련소의 대기 관리와 물 환경, 오염토양,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사항이 또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 부지 안팎의 수질조사를 실시해 조사 지점 108곳 모두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카드뮴이 강으로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2월에도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행정소송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석포제련소가 측정 대행업소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당시 환경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실측값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19배를 초과했는데 수치를 1405분의 1로 축소 조작하는 등 제련소와 대행업체가 짜고 2016년부터 3년 간 1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환경법 위반 백화점이나 다름 없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영업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석포제련소는 국내 2위, 세계 4위의 아연 생산업체다. 또한 지극히 문화적인 영풍문고로도 유명한 재계 서열 26위의 영풍그룹 소속사다. 겉으로 드러난 기업의 이미지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환경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석포제련소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경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경북도에 전달했지만 이행명령 취소 소송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등으로 사실상 제련소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환경부는 더 이상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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