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 등 2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6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이하 협의회)가 지방의회의원들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 등 2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6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등 3건의 심의안건을 채택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6조 (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당·국회의원·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즉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직이지만 현행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전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김병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등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한진욱 포항시의회 부의장과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이 지방의정봉사상을, 박영태 포항시의회 주무관은 유공공무원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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