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구자근 의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조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만5000건에서 3월 10만9000건, 4월 기준 7만40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지난4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은 3만2846호로 전국 3만6629호 중 89.7%를 차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590호로 전국 1만6372호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89.7%)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 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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