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경우 당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8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약 5년 동안 추징금 납부액은 1억7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21대 국회의원 여당 당선인 가운데서도 약 10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며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이고,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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