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0일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선별 지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안 대로 통과될 경우 특례시마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도권은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지역개발채권 발행·도시관리계획 변경·택지개발지구 지정·건축허가 등 기존 광역단체가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기구 추가설치와 직급 상향 및 정원도 늘어나는 등 포항시의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배터리규제자유특구·영일만관광특구 등이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은 물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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