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원으로 일했던 선주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평결했고, 징역 15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1명, 징역 17년 1명 등의 양형 의견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초순까지 울진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선원을 그만뒀다. A씨는 · 배 운영을 담당하는 선주의 아내 B씨(64·여)에게 밀린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고,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또다시 거절당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임금 체불 문제로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으며, 범행 당일 낮 12시께 다방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B씨 집에 갔더니 자고 있길래 깨워서 싸웠다. 내가 죽였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집까지 오토바이로 1.7㎞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인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슬픔이 극심하고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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