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청도군 청도읍 한 편의점 앞 도로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6월 벌금 700만 원, 2016년 1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8월에는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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