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연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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