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개회한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촉구’를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아직도 채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쏟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최일선에서 애쓰신 안전재난·보건의료담당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다.

지난, 5월 11일 자로 우보면이 의약분업 시행지역으로 전환됐다.

의약분업지역 지정 사유가, 의료기관만 개설되어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농촌 지역 특성상 주민 불편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해 종전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해 왔다.

그러함에도, 법적 절차 안에서 이미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의료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그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돼 있다.

그저, 약국이 생기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의약분업으로 약의 오·남용이 개선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생각해 오던 주민들이 막상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과 의약품을 무료로 공급받은, 관내 주소자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그 밖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일거에 분출되고 있다.

비용부담과 더불어 약품의 성분처방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우보면 주민들은 기존에 복용하던 특정 제조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 이웃 효령면 보건지소, 의흥면 보건지소 등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동교통수단의 불편함, 시간적 낭비 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위군 자치권 아래에 있는 우보면을 비롯한 의약분업지역 주민들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과의 의료혜택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불평등·불합리한 제도하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구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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