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리도 2000원 이상 차이"…경북도 "일원화·사업구역 통합해야"

(경북도청 신도시내의 아파트 단지가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나눠져 같은 생활권에서도 택시 요금이 이원화 돼 있다.
경북도청신도시 내의 택시 요금 체계가 안동시와 예천군이 이원화돼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 내 운행 거리 4.8㎞를 기준으로 택시 요금을 산정하면 안동 택시가 5900원, 예천 택시가 8100원으로 같은 거리에도 요금이 2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안동 택시와 달리 예천 택시는 2㎞를 지나면 자동으로 요금이 1000원 할증되는 데다 전체적인 할증률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동 택시는 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서 손님을 태우고 경북도청으로 갈 수 없고, 반대로 예천 택시는 경북도청에서 손님을 태우고 중심상가로 갈 수 없게 돼 있다.

택시 면허권이 시·군 단체장에게 있어 안동 택시와 예천 택시 사업구역이 서로 다르고 고시한 요금도 달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도청신도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일터가 있는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부근에서 저녁을 먹은 뒤 예천 방향 택시를 탔다가 2.5㎞ 주행거리에 5500원을 지불했다.

4000 원가량으로 예상했던 요금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당시 탔던 택시가 본래 사업구역을 벗어난 예천 택시였기 때문이었다.

B 씨는 얼마 전 경북도청에서 중심상가까지 2㎞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다니는 택시가 없고 콜택시도 연결되지 않아 결국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안동 택시 기사가 도청신도시에서 영업하길 꺼려서다.

이런 가운데 예천군이 최근 도청신도시 내 택시 요금을 조정하려 택시업계와 논의하고 있지만 조정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도청신도시 내 택시 요금을 안동 택시 수준으로 낮추려 하자 예천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현재 안동 택시가 726대, 예천 택시가 139대로 택시 면허 대수가 차이가 나고 시·군마다 사업구역 특성이 있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에는 택시 요금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사업구역도 통합해야 한다”며 “여객운수사업은 공공복지 증진, 대중 편리가 우선돼야 하므로 지자체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