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뒤 9시간 30분 조사…1차 조사와 달리 일부 혐의 인정
친모는 건강문제로 추후 조사…경찰, 14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산 계부(35)는 13일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남 창녕경찰서로 연행된 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또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계부는 장시간 이어진 조사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계부는 밀양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14일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창녕경찰서는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경찰서 별관으로 연행했다.

계부는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반소매 티셔츠에 검정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는 내내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포토라인에 선 계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곧장 경찰서 생활인전교통과 2층으로 향했다.

애초 경찰은 13일 연행된 계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으로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저울질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해 일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조사를 이어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된다.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계부가 출석 요청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계부는 지난 11일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해 자해하다 응급입원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가 늦춰졌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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