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경남 창녕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밝혀졌다. 피해 아동이 계부와 친엄마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하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틈을 타서 4층 테라스 난간으로 옆집을 통해 탈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잊힐 만하면 터지는 고질이다. 이전에도 칠곡 계모 학대 사건이니, 울산 어린이 학대 사건이니 해서 전 국민이 공분했지만 그 때 뿐이었다.

이번에도 법무부가 사건이 발생하자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부디 하루빨리 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겠지만 법을 만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 공식 집계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1년은 2105건이었지만 지난 2014년에는 1만27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고, 2017년에는 2만2367건으로 집계돼 2만 건을 넘기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2만46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67건이 신고됐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 잡힌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8년 학대 피해 아동은 모두 2만18명으로 이 중 28명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3~15세가 5090명으로 전체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10~12세가 4466명으로 22.3%를 차지했다. 만7~9세는 전체 17.4%인 3479명으로 집계됐고 미취학 아동인 만4~6세도 2230명으로 11.1%나 됐다.

아동학대는 전체의 76.9%인 1만8919건이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부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43.7%, 친모는 29.8%였다. 계부와 계모가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계부와 계모가 각각 2%, 1.2%였다.

지난 3월 24일 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돼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되고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 동거 아동의 보호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 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없다. 또 대형 사건이 있을 때 반짝 조사나 관심으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철저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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