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무소속,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경북일보 DB
홍준표(무소속,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경북일보 DB

홍준표(무소속,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까지 각종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축소했고, 위헌 논란이 있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하향해 재건축을 쉽게 하고, 재건축사업 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해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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