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학대가 전체의 76.9% 차지…만 13~15세 25.4%로 가장 많아

아동학대 사건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 피해아동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만18명이 피해를 입고 이 중 28명은 학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미지 발췌
최근 경남 창녕과 충남 천안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피해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 공식 집계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1년은 2105건을 기록했지만 지난 2014년에는 1만27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겼고 2017년에는 2만2367건으로 집계돼 2만 건을 넘겼다.

가장 최근 통계인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2만46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67건이 신고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까지 고려하면 전체 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행정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총 2만18명으로 이 중 28명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3~15세가 5090명으로 전체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10~12세가 4466명으로 22.3%를 차지했다. 만7~9세는 전체 17.4%인 3479명으로 집계됐고 미취학 아동인 만4~6세는 2230명으로 11.1%, 만1~3세 2070명으로 10.3%, 만 1세 미만은 366명으로 1.8% 등이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6.9%인 1만8919건이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부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43.7%, 친모는 29.8%였다.

계부와 계모가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계부와 계모가 각각 2%,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사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15.9%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도 4.5%였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데 그간 민법이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해 혼선이 발생했다”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나 학대가 발생하는데 부모와 자녀, 가족관계 구성원 내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을 환영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 직후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학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동을 분리하지 않아 2차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혐의자로부터 아동을 선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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