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회복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19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울진군이면 경제회복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5일까지 2019년도 매출액 1억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은 인터넷(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현장 접수하며, 휴대전화(행복카드.kr)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대표자, 사업주 명의) 사본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경제회복비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2차 신청 기간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