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SNS 단체 대화방에 경북의 모 병원에 중국 다녀온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응급실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강사 A씨(33·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18분께 지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속보.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환자가 OO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니 해당 지역에 사는 가족들 단속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던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당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홍보 비용을 지출하고 환자 수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봤고,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줬다”며 “피해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초범에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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