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434건 22억19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89건(0.8%↓)에 3천500만 원(1.6%↓)이 감소했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1125건으로 2억 88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 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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