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으며,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도 규정했다.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이칠구 의원은 “조례안은 수소경제 촉진과 경북도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 사항을 규정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