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 40분께 청도대남병원 3층 폐쇄병동 보호실에서 자신과 함께 격리 조치 된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발로 밟아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결국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물을 3ℓ 이상 과다하게 마시는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폐쇄병동 격리실에 강제로 들어가게 해 격리하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한 혐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31·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망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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