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 드론으로 잡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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