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관련 첨부 서류 중 확인서 발급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천목원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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