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지난해 1만5482건에 비해 3.8%가 증가했고 2015년 1만1905건에 비해서는 무려 35%가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지난해 518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정책 마련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전체 학대사례의 4450건인 84.9%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생활시설은 486건으로 9.3%, 이용시설 131건에 2.5%, 병원은 45건에 0.9% 가 발생했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의 경우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와 학대를 당한 노인의 관계에서는 아들이 1803건(31.2%)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1749건(3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경우 지난 2015년 652건(15.4%)이었지만 2016년 952건(20.5%), 2017년 1263건(24.8%), 2018년 1557건(2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인을 비롯한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사례도 지난 2015년 379건(9%)에서 지난해 1067건(18.5%)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본인 학대’의 경우 지난 2015년 622건(14.7%)에서 지난해 200건 3.5%로 감소했고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의 자녀에 의한 피해사례도 감소했다.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가 1669건(31.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는 1588건(30.3%), 노인 단독이 1039건(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 부부 가구 형태의 학대피해는 지난 2015년 808건(21.2%)에서 2016년 1023건(23.9%), 2017년 1216건(26.3%), 2018년 1512건(29.1%), 지난해 1669건(31.8%) 등으로 2015년 대비 10.6%p 증가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465건(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는 3138건(38.1%), 방임이 741건(9%)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자녀나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 건수도 426건으로 5.2%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노인 중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138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대비 26.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12개소로 늘리고 이 밖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노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 지킴이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