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원료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십억여 원 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17억850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6월께부터 B세제 업체에서 주요 성분인 탈지제의 원료 분석·평가 등 개발업무를 담당했고, 2011년 2월부터는 B사의 자회사인 C사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

A씨는 2005년 7월께 포항의 한 장소에서 화공 약품 제조업자 D씨에게 ‘탈지제 원료인 화공 약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 신청하면, 내가 선정해주겠다. 대신 나에게 이익금의 50%를 달라’고 했다.

이를 승낙한 D씨는 A씨가 알려준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한 탈지제 원료를 납품했다. D씨를 납품 대상자로 선정한 A씨는 탈지제 원료를 납품받은 뒤 근무한 회사에게서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에 A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7억8528만4000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매입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들에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탈지제 원료를 공급토록 해 손해를 끼치고 그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다”며 “범행이 약 13년에 걸쳐 장기간 반복해 이뤄졌고, 이득액도 18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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