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 조례로 위임한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 회의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녹지지역(5000㎡ 미만), 생산관리지역(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2만㎡ 미만), 농림지역(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등의 해당 면적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것과, 그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상정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10종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와 더불어 이들 건축물 등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한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사항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위임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녹지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 알 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주장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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