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공급 비율도 낮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연합
오는 18일부터 1인당 3매였던 공적마스크(KF마스크) 구매 수량이 10매까지 늘어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재고량도 많이 확보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10매를 살 수 있는 시점은 목요일인 오는 18일부터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매(2002년 이후 출생자는 5매)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월∼수(15일∼17일) 중 3매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18일∼21일) 중 7매를 더 살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에서 50%로 낮춘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마스크로 의무 공급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수출할 수 있는 허용량은 당일 생산량의 10%로 수출 물량이 제한적인 탓에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하지만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위와 같은 공적마스크 제도는 애초 오는 30일 긴급수급조정조치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달 1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식약처 측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여름철을 맞아 비말차단 마스크 등이 민간에서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비말차단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6월 말, 7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 같다”며 “이 기간 중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및 중단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불편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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