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 폐농약 품목은 고형, 액상형(용기포함)으로 잔류 농약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이며 수거절차는 각 마을단위의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폐농약(잔류농약)을 수집해 읍·면사무소로 직접 운반해 놓으면 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읍·면을 순회, 일괄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돼 군민들이 폐농약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환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를 통해 보관·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을 사전 예방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