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대한 분야별 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과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영숙 의원은 “도비 부담이 30% 미만의 도비 보조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도비 보조사업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