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현행법상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부의 의무적 자료 제출을 명시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해당 국회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게 돼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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