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결별한 여자친구 B양(18)의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양이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월 말께 방화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위해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다가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을 뿐 아니라 방화미수 사건 재판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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