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지역 확대·갭투자 차단 '6·17 부동산 대책' 발표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 위축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다.

애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로 제한돼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시·군·구 기준으로 45곳에서 70곳(조정대상지역+수성구)으로 확대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이해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 6·17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5월 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은 현행처럼 유지한다. ‘12·1 대책’ 발표 이후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이번 대책이 나온 주요 배경이다. 장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3억∼6억 원, 6억∼9억 원의 중·저가 아파트를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전입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하는데,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보증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대출 즉시 회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지기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고,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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