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해당 지구 일부 건물주가 보상금이 낮다며 자신의 5층 건물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조합측은 지난해 2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이주와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했다.
하지만 농성이 시작되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연대, 80여 일간 농성이 지속됐지만 18일 농성자 7명이 건물 밖으로 내려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농성자들과 조합 측간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불법 점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성자들은 농성을 푼 정확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