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한다.
또한, 군은 사전 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동균 산림과 산림보호계장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