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는 새로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오는 2022년까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최대 약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다중생활시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사업비로 보강할 부분은 가연성외장재 교체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천장 보강공법을 필수로 해야 하며,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중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홈페이지(시정현황>시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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