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회복지사들과 이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 팀장 A씨(3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복지사 B씨(27)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4시 22분께 자폐성 1급 장애인인 C씨(27)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종이가방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8월 21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6시 20분께 사회복지법인 산하 그룹홈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D씨(38)가 다른 장애인의 반찬을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그룹홈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모습을 목격한 뒤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4주의 늑골골절 상해를 입히는 등 16일부터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D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D씨를 1시간 20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E씨(40)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무릎으로 걷어찬 데 이어 자폐성 1급 장애인 F씨(24)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 또한 C씨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고, D씨의 팔을 잡고 끌고 가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 법인도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장애인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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