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씨 상고 기각

고급 아파트와 승용차로 무장해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지역 유명학원 강사가 징역 8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9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대구지역 수학강사로 일한 A씨는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대학 동기인 B씨는 이 과정에서 모텔 내 화장실로 피해 주며 A씨의 범행을 지켜보며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을 끝낸 A씨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한 여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외장 하드에 있던 동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고, 5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B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사귀는 단계 등 성관계가 형성될 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 한 명이 언론보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신원파악이 안된 피해자를 포함한 19명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14명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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