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8조의 문구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김도읍·김웅 등 50여 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거대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인 윤석열 총장과 부딪히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합당은 이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꿀 예정이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 한모 씨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하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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