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8조의 문구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김도읍·김웅 등 50여 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거대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인 윤석열 총장과 부딪히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합당은 이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꿀 예정이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 한모 씨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하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