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가결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0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한약재유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를 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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