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책상 모서리에 이마 부딪혀 외상성 보조개반흔 상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원아가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게 하고, 또 사고 경위를 정확히 통지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소액 1단독(부장판사 서영애)은 최근 포항의 한 어린이집 원생이었던 A(3)양 및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양에게는 501만8709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양은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지난 2018년 9월 7일 낮 12시 10분께 어린이집 내부에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반흔(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피부 위에 남는 변성 부분) 진단을 받았다.

A양 이마 부위에는 길이 합 2㎝ 외상성 보조개반흔(인상 쓰거나 위로 치켜보면 함몰됨)으로 반흔성형술 등 교정이 필요하고 약 6개월간 10회가량에 수술비 등으로 185만 원 상당 진료비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4시께 A양이 이마에 멍이 들고 부어 집에 오자 어머니는 다친 이유를 ‘키즈노트알림장(어린이집 운용 어플)’서 ‘친구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친구의 뒤통수에 부딪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A양 이마의 멍과 부기가 빠지지 않자 17일 의원을 방문해 확인 결과 패인 흉터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양 어머니는 뒤통수에 부딪혀서는 딸 이마에 생긴 푹 패인 흉터가 생길 수 없다 생각하고 어린이집 교구장이나 책상 모서리에 찧은 것으로 의심했다. 담임교사에게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고 사고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CCTV 열람을 요청해 교사 지시로 식판 주머니를 가져오다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책상에 이마를 찧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해 수유 및 휴식·놀이·수면 등 모든 생활을 인수하는 만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며 "아동 나이에 따라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영유아를 홀로 방치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식사 당시 비교적 좁은 교실에서 복잡한 상태였고, 만 1세 9개월 정도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A양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이동하면 다른 원생이나 물건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육교사는 다른 원생 식사를 돕느라 A양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경위를 정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지연시킨 잘못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보육교사들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도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게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책상을 비치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을 한 정상이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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