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18)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비행으로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특정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음에도 A군은 수차례 무단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7일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인용 결정이 내려져 A군은 6개월간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담당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외출제한명령을 무시한 채 심야 배회 등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적절한 제재와 집중 관리 감독을 통해 재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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